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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 목록

연구제도혁신과
김현우
연락처
044-202-6955
작성일
2018.10.22.

□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 목록 (가나다순)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 목록 (가나다순)

구분

기 관 명

대학(53)

가톨릭대, 강원대, 건국대, 경남대, 경북대, 경상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공주대, 광운대, 교통대, 국민대, 금오공대, 단국대, 동국대, 동아대, 목포대, 부경대, 부산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차의과학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포항공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양대

출연()(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특정()(4)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 ‘가나다’ 순으로 정렬, 밑줄친 부분은 2017. 7. 7. 자 신규지정 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대통령령 제28043호, 2017.5.8.)을 통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2년의 유효기간을 두던 것을 폐지하였으며 현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지정취소 시까지 효력이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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