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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통계

ARS서비스 운영개선을 위한 지침

부서
통신자원정책과
담당자
박단일
연락처
02-2110-1946
작성일
2015-07-24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제11조2에 근거하여 전화자동응답시스템(Automatic Response System : 이하 ‘ARS') 서비스의 운영 개선을 위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ARS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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