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법) 해설서 게시

부서
인터넷제도혁신과
담당자
박선임
연락처
02-2110-2868
작성일
2017-03-30

미래창조과학부와 법무부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문서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17. 3. 30.「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해설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동해설서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형별 활용 기준을 제시하여 민간 및 공공 분야에서 전자문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아래와 같이 전자문서법 해설서를 게시하오니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