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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8조 제1항에 의거, 연구개발기관은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운영해야 함에 따라,
우리부는 연구현장의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해「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를 배포·안내하였습니다.('22.2월)
그 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등을 고려하여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분야를 새롭게 반영하여 개정하였으니,
국가R&D 사업추진 및 수행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