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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환경조성과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20.12.28.)·시행(`21.1.11.)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