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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0688호)「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부서
소프트웨어산업과
담당자
권상욱
연락처
044-202-6332
작성일
2020-11-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0688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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