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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0690호)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부서
소프트웨어산업과
담당자
이태준
연락처
044-202-6348
작성일
2020-11-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0690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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