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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0689호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