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0564호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등의 충전을 위한 무선전력전송기기를 설치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전파응용설비 허가를 제품 모델별 적합성평가로 전환하여 설치운영자의 부담 완화 및 무선충전 산업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파응용설비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전파응용설비 유형 신설(제3조제1항제4호, 제5호)
3. 의견제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6월 14일(수)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고 : 전파기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1) 전자우편(이메일) : firstway@korea.kr, ljhkor7@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세종파이낸스센터2) (우편번호 : 30121)
3) 전화번호 : 044-202-4951, 4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