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0373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차량 내 433㎒ 대역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용도 규제 완화를 위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433㎒ 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는 데이터전송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에 자동차의 알림 장치를 추가함(안 제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05월 26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주파수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
1) 전자우편(이메일) : moonlit@korea.kr, syon107@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세종파이낸스센터2) (우편번호 : 30121)
3) 전화번호 : 044-202-4946, 4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