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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 년 12 월 1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