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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0350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부서
소프트웨어산업과
담당자
권상욱
연락처
044-202-6332
작성일
2021-03-29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3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제정) 이유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예외사업을 고시 별표(예외인정 사업 목록)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2021년 3월 중소기업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예외사업을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별표 3], [별표 6]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4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소프트웨어산업과, 주소 : (30121) 세종시 가름로 194, 세종파이낸스센터  5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전화 : 044-202-6332, FAX : 044-202-6034, 이메일 : kso1012@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 뉴스ㆍ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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