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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0714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0조 제6항 및 제42조의4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부여한 내용을 공고 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