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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9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

부서
주파수정책과
담당자
김지원
연락처
044-202-4946
작성일
2023-06-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9

전파법 제45(기술기준), 전파법 시행령 제25(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6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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