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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5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정

부서
연구제도혁신과
담당자
박미월
연락처
044-202-6951
작성일
2020-12-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 105

국가연구개발혁신법3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을 제정하여 고시(‘21.1.1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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