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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59호)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일부 개정

부서
지역과학기술진흥과
담당자
이남현
연락처
044-202-4749
작성일
2022-10-2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4조의2 2항에 근거하여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를 변경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41) 일부를 개정하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4조 제7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10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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