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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를 변경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41호) 일부를 개정하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7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