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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24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고시 일부 개정

부서
통신이용제도과
담당자
이수민
연락처
044-202-6652
작성일
2022-05-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4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5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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