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1 -0269 호
2021년도 정보보호 우수 기술(제품 ‧서비스) 지정제도 접수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보호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우수 정보보호 기술등의 지정)와 관련하여 정보보호 기술 ‧제품 ‧서비스의 경쟁력 확보 및 시장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우수 정보보호 기술 ‧제품 ‧서비스를 보유한 벤처기업을 공모 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3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 기 영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이 원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