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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16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개정

부서
통신경쟁정책과
담당자
김석준
연락처
044-202-6625
작성일
2024-04-17

도시사가 자가망 설치변경 시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을 개정(법 제64조 관련)하고, ‘통신자료명칭을 통신이용자정보로 명확화(법 제83조 관련)함에 따라 관련 서식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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