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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시사가 자가망 설치‧변경 시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을 개정(법 제64조 관련)하고, ‘통신자료’ 명칭을 ‘통신이용자정보’로 명확화(법 제83조 관련)함에 따라 관련 서식 개정하여 발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