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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0067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