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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 · 작성 ·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
공공기관이 이용자에 ①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② 영리·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구분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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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
주요 사례 | - (미래부)무선전화 트래픽 현황 - (복지부)노인·아동 등 복지시설현황 - (교육부)학교시설 및 개방 현황 - 업추비, 출장내역 단순자료 등 |
-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 성과마루(기초연구성과제공시스템) |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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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 실무책임관 | 정보화담당관 | 장국환 | 02-2110-2260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 정보화담당관 주무관 | 김진석 | 02-2110-2263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