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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신고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발생하는 부정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설치된 신고센터입니다.
2. 부정비리신고센터는 인사·채용비리,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R&D비리, 소극행정, 보조금 부정수급 등 모든 비위행위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누구라도 위와 같은 비리 사실을 알게 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4.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5. 계속해서 신고를 하시려면 하단의 "신고하기"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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