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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데이터 정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 · 작성 ·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

제공의 의미

공공기관이 이용자에 ①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② 영리·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정보공개와 공공데이터 개방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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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와 공공데이터 개방의 목적과 주요사례 제공
구분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목적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주요 사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무선전화 트래픽 현황
- (복지부)노인·아동 등 복지시설현황
- (교육부)학교시설 및 개방 현황
- 업추비, 출장내역 단순자료 등
-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 성과마루(기초연구성과제공시스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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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실무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제공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정책기획관 송재성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 정보화담당관 박숙희 044-202-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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