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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2년도 해외대형연구시설활용지원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

부서
원자력연구개발과
담당자
이민규
연락처
044-202-4653
작성일
2022-07-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2 0714

 

2022년 해외대형연구시설활용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모집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도 해외대형연구시설활용연구지원사업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78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종 호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 광 복

 

동 사업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에서 접수

 

1. 사업개요

사 업 명 : 해외대형연구시설활용연구지원사업

사업목적

국내에 없는 첨단 해외대형연구시설 활용지원을 통해 국내연구진의 첨단 실험기법 습득 및 연구 역량 제고

우수 해외대형연구시설의 효과적 활용으로 세계적 연구 성과 창출 및 첨단 연구시설·장비 활용 저변 확대

대형연구시설 구축활용 관련 교류와 공동연구 활성화

추진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7(과학기술기본계획), 18(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과학기술기본법 제23(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28(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 6(기초연구사업의 추진)

2. 지원내용 및 규모

선정·지원 분야

선정·지원규모

- (사업단) 기존 사업단과 차별화된 신규 사업단 2(`22년 예산기준 : 264백만, 과제당 132백만원) 이내

기존 사업단과의 유사중복 여부 전문기관 검토 후 선정평가 추진

2022년도 지원 사업단(기존 사업단 운영 현황(참고1))과 유사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지원기간 : 3

공모방식 : 자유공모

 

지원 대상

대학, 출연연 및 산업체

 

지원 내용

해외 대형연구시설 활용을 위한 항공료, 체재비, 사용료 일부 등

- 국내 미 구축 또는 국내 시설장비 대비 성능 면에서 우월한 해외 대형연구시설·장비(참고2) 등의 국내 연구자 장·단기 활용 지원

(필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의 장비활용종합포탈(https://www.zeus.go.kr/main : 이하 ZEUS로 칭함)에 등록된 국내 유사장비와의 성능, 실험조건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원중인 해외시설·장비(: CERN )는 제외

공고유형

과제

유형

선정

과제 수

총연구기간

(당해년도 연구기간)

총지원규모

(당해년도연구비)

비고

자유공모

단위

2

이내

‘22.8 ~‘24.12.

(‘22.8 ~‘22.12.)

844백만원 이내

(264백만원 이내)

3

1차년도 사업기간은 5개월이며, 2차년도부터는 12개월(1~ 12)

과제당 1차년도 132백만원, 2차년도 145백만원, 3차년도 145백만원 이내(422백만원 이내)

지원 기간 및 연구비 등은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과제유형은 단위과제 형태로 구성하고, 사업목표에 부합하도록 연구책임자가 신청

- 단위과제 연구책임자는 2개 이상의 공동연구기관을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구성

3. 사업단 구성 방법 둥

사업단 구성 방법 등

사업단

(단위과제)

 

구성

 

비고

 

 

 

 

 

구분

연구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1), 전담행정인력(1)

경험 있는 연구자(1~2), 학생연구원(2~3), 신진연구자(1~2)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총괄지원관리 역할 수행

(OOO연구 및 총괄지원관리)

1

연구팀1*

(주관)

 

 

 

 

 

 

 

2

연구팀2

(공동)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1)

경험 있는 연구자(1~2), 학생연구원(2~3), 신진연구자(1~2) 등을 자유롭게 구성

, 교수급 인력의 단독 활용은 지양, 학생연구원 참여는 필수

 

5

연구팀5

(공동)

 

사업단(주관연구기관, 단위과제) 구성 및 역할

- 해외 대형연구시설 구축지역, 장비분류 등을 고려하여 연구 분야 또는 유사 대형시설장비 활용지원을 위한 주관연구기관과 양한 분야, 경력의 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5개 내외의 공동연구기관으로 자율적으로 구

- 주관연구기관은 과제 수행 및 사업단의 원활한 총괄지원관리* 역할을 수행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참여연구자의 해외대형연구시설 활용접근이 용이하도록 시설·장비 사전예약, 사용제안요청서 작성·제출, 실험조건 변경요청 등 총괄지원

- 공동연구 주제별 연구팀 구성, 공동연구 주제별 연구비배분, 사후관리(성과관리, 정산) 등 사업 관련된 연구운영 관리 총괄

- 해당분야 신진연구자 등의 해외장비 이용 활성화(정보/네트워크 등)

- 성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 1회 이상 워크숍 추진

공동연구기관(연구팀) 구성 및 역할

- 해당 시설장비에 대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가 자신의 네트워크(교류), 경험(접근성)을 기반으로 신진(신규) 연구자의 장비활용 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동연구기관(연구팀) 구성

단기(일회성) 지원이 필요한 연구자는 연구 및 장비 성격을 고려하여 장기(지속) 지원이 필요한 공동연구기관의 연구자로 참여

전문인력양성을 위해서 교수급 인력의 단독 활용은 불가하고, 학생연구원은 반드시 참여해야 함

 

연구비 지원

비목

계상기준

주관연구기관(총괄관리)

공동연구기관

인건비

연구근접지원인력 1인 가능

지급계상 불가

미지급계상 불가 시, 최소참여율(0.5%이내) 계상가능

학생인건비

제 해당 시설장비 이용을 위한 학생연구원 최소 참여율(0.5%이내) 계상가능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장비 사용료(분담금), 평가 시 인정범위 내

연구재료비

(재료비)일부지원 가능

평가 시 인정범위 내

(재료비)일부지원 가능

수행과제가 없는 경우 평가 시 인정범위

연구활동비

국외여비 :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해외장비활용 활성화 세미나 등(평가시 인정 범위내)

연구수당

사업특성에 따라 연구수당 계상 불가

위탁연구

개발비

사업특성에 따라 계상 불가

간접비

직접비의 5% 이내(영리기관 일괄흡수 불가)

산업체 참여시 분담금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에 따름

4.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혁신법 제2(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169조에 따른 회사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시행령 제2(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a: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b: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c: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14(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14조의2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2. 협동연구개발촉진법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연구책임자의 자격

- 제출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연구기간 동안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6(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혁신법 제6(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 연구책임자는 연구개시 후 1년 이내에는 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한 6월 이상 연구공백 불가

연구개시 후 1년 이후에는 전문기관의 검토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

 

신청 및 수행제한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32조 및 동법 시행령59조 제1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예외)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내 연구과제 수 상한제도(35) 예외 사업으로,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5개 과제(총괄/세부/단위 연구책임자로는 3)에 참여중인 연구자도 지원 가능

(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타 부처/기관의 유사사업(CERN )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을 금지

권장(우대)사항

- 다양한 연구자 참여할 수 있도록 특정대학 및 연구소에 집중 지양

- 활용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높은 연구자와 함께 신진·신규사용 연구자 참여가 높은 경우 지원 우대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가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정부출연() 및 특정연구기관 등 130%

(중복 신청 제한) 주관 및 공동연구책임자는 동 사업에서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참여연구원은 중복 신청 시 평가 제외하지 않으나 지양함을 권고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 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과제참여 유사과제 유사성검토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상의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로그인하여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에 로그인 R&D업무포털 클릭 및 접속 과제접수 클릭 신청공고목록 클릭 해당 정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검색 해당 사업 공고 접수 온라인 입력 및 관련 자료 등 구비서류 등록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2) 기타증빙 1개 파일(PDF)로 단위과제 1개로 작성하여 업로드(공동연구/위탁연구는 단위과제 연구개발계획서에 같이 작성할 것)

과제접수 매뉴얼 참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그인 R&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R&D 고객센터 IRIS 사용 매뉴얼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상단의 최종확인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함.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제출서류 및 작성 방법

1. 연구개발계획서(HWP)

- 주관연구기관이 작성 및 제출하며, 해당되는 양식에 따라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 분량 제한 : 동 사업의 경우, 사업 특성상 분량 제한 없음

ㅇ 연구개발계획서는 총 연구기간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

연구개발계획서(HWP)와 기타증빙 파일(PDF)단위과제 1개로 작성 및 업로드(공동/위탁은 단위과제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증빙에 각각 포함하여 같이 작성할 것)

- 작성 대상

구분

항목명

필수제출

서류

연구개발계획서(주관연구기관 만 제출 필요)

첨부 1.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http://ntis.go.kr)에서 제안과제와 최근 5이내 유사 과제 검색후, 해당과제에 대해 차별성 기재)

첨부 2. 연구책임자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첨부 3. 학생인건비 및 학생연구원 참여 내역

선택제출

서류
(해당시 반드시 제출)

첨부 4. 계상률 조정계획서 및 계상률 현황

첨부 5.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3천만원이상~1억원 미만)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

 

2. 기타증빙

아래의 기타증빙 자료는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제출 시, 열람의 편의를 위해 반드시 기타첨부-기타서식에 1개의 PDF파일로 전부 저장하여 제출 요망

- 주관연구기관이 작성 및 제출하며, 서명을 스캔하여 제출

- 작성 대상

구분

항목명

필수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필수

2. 연구책임자 확인서

(해당시)

3.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해당시)

4. 지자체 및 기관 지원확약서

(해당시)

5. 젠더 연구 수행 시 체크리스트

(해당시)

6.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Data Management Plan)

필수

7. 활용가능 유사장비 확인서(ZEUS 활용)

필수

8. 성과창출추진계획서

필수

9.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에서 등록한 연락처로 자동발송되며 동의절차 진행)

서류

 

기타사항

- 동 사업은 사업특성상 가점 적용하지 않음.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심의요청서(양식 별첨 참조) 제출 필수

1억 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별도 심의 필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기업 등이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함

- 성과창출추진계획서에 제시한 성과목표 및 실적은 추후 각종 점검 및 평가 등에 반영 예정

 

6.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2. 7. 8() ~ 8. 8() 18:00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기간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 ~ 8.10()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신청 완료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제출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연구수행기관: [연구수행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자가 제출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기관담당자승인을 완료해야 함 (,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함)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계획서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5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된 경우에 10일 이상 재공고함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ㅇ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193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함

평가결과(선정평가·특별평가 등)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 조기종료 등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해당 시) 3천만원~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별도 심의 신청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상에서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 계획에 관련 내용 반드시 명시 필요(명시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상 연구 장비 구입은 없은 것으로 간주함)

(해당 시) 기업수행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7. 선정방법 및 절차

평가 내용

구계획서 및 관련자료 등을 토대로 연구수행의 필요성, 목적, 계획, 연구 성과 및 연구역량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ZEUS 등록 국내 유사장비와의 성능, 실험조건 등 차별성이 인정되어야 함

 

평가 주안점

사업의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한 신규과제를 선정

대상 해외장비의 활용 필요성, 장비활용계획의 우수성 및 기대성과

국내 신진연구자의 해외장비 이용 활성화(저변확대 지원계획)

사업단 구성의 적절성 및 해외장비 이용경험/네트워크, 전문성 등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해 사업단 구성은 특정대학/연구소 편중 지양

중복성 검토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중복지원 지양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가능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를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실시

 

평가방법 : 발표평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22. 8월 중 평가가 있을 예정이며,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평가절차

사전검토

(요건심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평가위원회)

 

전문기관 검토

 

최종확정

1) 전문기관 :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 중복성 등 검토

2) 평가위원회 :
사전 검토의견서 작성(필요시)

1) 발표평가 등

2) 연구계획 및 연구역량의 우수성 등 평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지원 우선순위 및 연구비 조정() 마련

선정결과 확정

한국연구재단

(평가위원회)

 

한국연구재단

(평가위원회)

 

한국연구재단

(평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 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를 제외하고 전문성이 인정된 평가위원 후보를 선정

- 단일 패널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대상 과제 수와 연구 성격에 따라 복수의 평가패널 구성 가능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평가점수 산출(7인 이상인 경우 최고점과 최저점은 제외) 평균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 사업단(단위과제)을 종합평가하여 평가점수를 산정

사전 검토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제한사항 등을 검토하여 평가대상과제 확정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운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7조에 따른 산··연 전문가로 연구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방법

-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등 평가항목에 대해 패널 평가 실시

평가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연구

계획

해외 장비활용 연구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기존수행 연구과제와의 차별성 및 연계성 중점 검토

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달성가능성 성과목표의 적정성 포함

20

대상 해외장비의 활용 필요성

- 활용대상 장비의 필요성 및 유사·동일용도 장비 대비 차별성, 우수성

장비활용계획의 우수성 및 기대성과

- 장비활용 관련 기술습득, 활용방법 및 공동연구 활성화 계획의 우수성

- 효율적 연구수행을 위한 지원 계획 및 관리·운영 체계

- 혁신적 데이터 확보 및 선도적 연구결과 창출 전략

국내 연구자 해외장비 이용 활성화 등 저변확대 계획의 적절성

- 신진(신규) 연구자의 참여율 향상 및 저변확대 지원계획

35

연구

역량

사업단() 구성의 적절성

- 연구팀 구성의 다양성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 신규인력 및 학생연구원 참여(필수)의 적절성

해외장비 이용경험/네트워크 및 전문성

- 대상 장비 운영·활용 실적 및 보유기술의 우수성

30

연구결과의

활용가치 수준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 연구결과 및 장비이용기술의 활용가치 수준

- 신규 연구 분야 발굴 및 국내외적 네트워크 강화

- 국내 연구진의 해외장비 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

15

합계

100

국내에 유사한 연구시설·장비가 구축되어 있고, 해외 연구시설 장비의 성능의 우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과제의 연구계획 평가점수는 0점 처리

평가점수 동점일 경우, 연구계획(국내 연구자 해외장비 이용 활성화 등 저변확대 계획)점수가 높은 연구과제에 우선순위 부여

전문기관 검토

선정평가 점수산출

-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평가위원수가 7인 이상의 경우, 최고 및 최저점 제외)한 후 최종점수 산출

평균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기타 참고사항

- 동 사업은 사업특성상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을 적용하지 않음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연구비 조정 및 선정 추천

평가점수 60점 미만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단독으로 신청한 과제는 70점 미만 선정 제외)

 

선정 통보 및 협약 체결

선정 결과 확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상의 R&D업무포털을 통해 연구자 개별 확인

이의신청 : 연구신청자는 평가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공문 및 이의신청서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에 등록

평가결과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평가위원 선정·연구비 조정·평가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음

협약 체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협약용 계획서 제출 및 전자협약 체결

 

8.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구축비용 500억 원 이상의 해외대형연구시설·장비를 활용대상으로 선정하고 용 필요성, 장비활용계획 및 기대성과를 명확하게 제시

국내에 구축된 유사·동일 용도의 장비가 있는 경우 활용대상 장비와의 차별성과 우수성을 구체적으로 제시

사업단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소속, 분야의 연구자가 참여하도록 공동연구기관을 구성하고 학생/신진연구자 필수 참여 시설 미활용 연구원의 참여 불인정

향후 해외장비 이용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한 전략 및 세부계획을 구체적으 (실행방안 포함)

총괄지원 관리 및 운영방법, 공동연구기관과의 연계, 네트워크 구축방안 장비 참여연구원의 경험, 전문성 및 역할을 분명하게 제시

기존 수행중인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본 연구와의 연계성 및 차별성 제시

재료비 계상이 필요한 경우,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세부내역 제시

재료비는 주관연구기관 및 수행중인 연구과제가 없는 공동연구기관에서만 계상 가능

 

9. 안내사항

(인체유래물 이용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후 협약 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ㅇ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개발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ㅇ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02-737-8970~1))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

(인체유래물 이용 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분양대표전화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해야 함.

* 인체유래물 :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LMO 이용 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ㅇ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확인

(바이오, 소재분야 사업)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연구개발 과정에서 산출되는 데이터의 생산·보존·공유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기반 마련을 위하여,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계획서 붙임양식) 작성

선정평가-최종평가 등 평가단계별로 DMP를 점검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수정보완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ㅇ 연구책임자가 DMP에 명시한 시점, 장소, 기간, 포맷대로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해야 함.

(필요시) 젠더혁신 관점 연구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성/젠더(성과 젠더, 성 또는 젠더)요소와 차이를 수 있는 분석틀과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개발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계획서 붙임양식(체크리스트) 참고하여 계획서 작성

(5억원 이상 과제) 인문사회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 권장

5억 이상 과제에 대해 인문 사회 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를 통해 연구결과 생길 수 있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영향(ELSI*), 연구성과의 시장가치,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사회적 영향, 국민소통 등에 대한 고려

* 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

 

10. 기타사항(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은 기업유형에 따라 차별 적용함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

구분

지원기준

. 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 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중견기업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 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22.1.1)에 따라 `22년 한시적으로 . 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100분의 80 이하(창업성장의 경우 100분의 80 이상 90 이하)로 적용가능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전체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구분

현금부담 비율

. 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 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중견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 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대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22.1.1)에 따라 `22년 한시적으로 . 191항제1호 및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100분의 10이상 적용가능

 

3. 다음의 사용용도로 사용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 연구시설ㆍ장비비

. 기술도입비ㆍ연구재료비

 

비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사회ㆍ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 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국가 R&D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출연금(총액기준) 5억원 당 1명을 의무 채용해야 함.

- 5억 원 당 1명 이상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 유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뿐만 아니라 위탁연구개발기관도 총 연구비 5억원 이상의 정부 R&D 지원금을 받는 경우 의무 채용 대상

과제 단위로 의무채용 여부 판단(1개 과제가 총액 5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과제인 경우, 기업간 협의를 통해 지원금에 맞게 청년 채용 계획 제출

- (채용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신규채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내부터 협약 체결 후 1차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참여율 100%만 인정).,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참여율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 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완료

(예시) 정부 출연금 총액 10억원 과제(3년간 지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부 출연금

3억원

3억원

4억원

의무채용

1

1

0

연구비 연계 채용의 경우 연차 협약 일부터 회계연도 내 신규 채용 의무

- (고용유지 기간) 최소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과제 기간의 1/2 이상도 가능

 

실적 점검

- (협약)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차년도 연차보고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을 전문기관에 제출

- (중간점검) 연구비관리시스템(이지바로 등) 활용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

- (위반시)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신규 고용인력을 해고할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 청년고용 친화형 R&D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청년1) 신규 고용 시 기업의 R&D 매칭 부담 중 현금부담을 신규 고용 인력의 인건비만큼 감면2)

1)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별표1]

주요내용

- (채용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고용 유지) 1년 이상 고용 유지

- 신규채용 기준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 회계연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실적 점검

- (협약) 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 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차년도 연차보고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현금부담금 납부는 기존 납부 방법에 따라 시행

* (과기정통부) 중견·대기업은 협약 이후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의 경우는 종료일 3개월 이전(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는 납부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정부R&D 과제 종료 후 동 과제와 관련하여 신규 고용할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에서 고용인력 2년 치 연봉*50% 만큼을 감면

* 과제 종료 후성공판정 시 지원금액의 10%20%를 상한으로 기술료 징수액의 일정비율을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

주요내용

- (채용 조건) 정부 R&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

- (고용 유지) 2년 이상 고용 유지

- (신규채용 기준)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성과급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성과급을 제외한 실제 지급 인건비 증빙서류 제출의 어려움을 고려

* 통상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활용하는데, 이 경우 성과급을 제외한 인건비만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이행방안

- 연구과제 종료 후 : 전문기관-기업 간 기술실시협약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

* 해당 고용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인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 인력 인지 등을 확인

· 신규 인력 고용시 정부 납부 기술료 전액을 2년간 납부 유예

- 기술료 납부 유예 2년 후 : 전문기관은 해당 기업 신규고용 인력의 고용 유지 현황 확인

· 전문기관에서 기술료 감면(고용인력 2년 치 연봉의 50%) 최종 결정 통보

·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채용 과제에 대해서도 기술료 일시 납부 시 기술료 납부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제도 동일 적용

· , 신규 채용인력을 2년 이상 고용하지 않은 경우 기술료 감면 없이 전액 납부

 

11. 향후 일정

 

일정

내용

2022. 7.8() ~ 8.8()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신청 마감일)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 ~ 8.10()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 승인기간

2022. 8월 중

선정평가 실시

2022. 8월 중

선정 통보 및 협약 체결

2022. 8월 중

연구개시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12. 적용 법령 및 규칙

동 사업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발혁신법,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등의 법령·시행령·시행규칙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의 행정규칙을 적용함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13. 문의절차 및 문의처

문의 절차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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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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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온라인 입력 및 제출 시스템 관련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1877-2041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핵융합방사선팀
- 전화 : 042) 869-7798, 7792 / E-mail : anymail@nr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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