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SW프리랜서 표준계약서 안내(표준계약서 서식·활용가이드 포함)

부서
SW산업과
담당자
이태호
연락처
044-202-6331
작성일
2020-05-14

SW프리랜서의 근로환경 개선과 공정한 계약 관행 확산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고용노동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는 SW종사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시범 도입합니다.


(도입취지 및 경과) SW프리랜서는 약 2.6만 명으로 추정, SW기업에 상주 근무하는 형태가 많고(64%), 계약서 작성 비중이 낮고(56%),

   기본적인 근로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SW프리랜서 개발자 현황 조사(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19.1))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작년 SW관련 업계, 노무·법률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운영하여 SW프리랜서의 현장환경에

     맞는‘SW종사자 표준계약서개발, 올해 고용노동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사업대상) 상대적으로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서울지역 중소 SW 400개 사업장 대상으로 합니다.

    *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활동과 연계하여 SW표준계약서 보급을 추진 예정


(사업방식) 서울고용노동청의‘20년도 노무관리지도·근로조건 자율 개선사업*에 따라 올해 5**부터 사업대상 기업에 시범 도입합니다.

     * ‘노무관리지도·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이란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자율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근로감독관,

        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율개선 완료 시 근로감독(해당연도 또는 다음 연도 정기감독) 면제

   ** 서울고용청은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업안내문과 SW표준계약서 및 사업장 안내자료를 업체에 발송하고, 기업 현장방문은 6월 이후 조정 고려

   

 

(SW종사자 표준계약서의 활용방법)‘SW표준 근로계약서‘SW표준 도급계약서’2종류입니다. SW프리랜서와 사용자 간 계약형태

   (근로계약 또는 도급계약 여부)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 ‘SW표준 근로계약서SW 프리랜서가 사용자와 단시간 또는 시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을 경우 활용 가능합니다.


   - SW표준 도급계약서SW 프리랜서가 사업자와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처리하는 1

     사업자 형태일 때 활용 가능합니다.

     * 다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와 SW프리랜서 간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정위에서 배포한‘SW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야 함


   - 계약서별 주요 내용 및 활용 시 주의사항 등은 첨부 드린 SW 종사자 표준계약서 활용가이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인센티브 방안) 과기정통부는 공공SW사업 기술성 평가 시 SW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 표준계약서의 배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감독관 및 공인노무사가 사업장 노무관리와 근로조건 컨설팅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므로 SW프리랜서의 근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담센터) 전화번호 : 02-2188-6933


붙임  1. SW프리랜서 표준계약서 안내공고

          2. SW종사자 표준(근로 및 도급)계약서 서식

          3. SW종사자 표준계약서 활용 Q&A

          4. SW종사자 표준계약서 활용가이드(리플릿)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