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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 일부 허용, 노후 과밀 무선국 환경친화 정비 활성화 등 전파법 시행령 개정 추진

부서
전파기반과
담당자
송기헌 사무관, 박동철 사무관, 김성곤 사무관
연락처
044-20-4957, 4955, 4951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 일부 허용, 노후 과밀 무선국 환경친화 정비 활성화 등 전파법 시행령 개정 추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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