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입법행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017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부서
주파수정책과
담당자
김연석
연락처
044-202-4941
작성일
Jan 8, 20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2026-0017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Wi-Fi, 블루투스,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장치 등에 활용되는 산업생활 주파수 활용 무선기기와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의 이용 규제를 완화하여 신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관련 제품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TV 유휴대역의 주파수 공동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게이트웨이도 휴대장치용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7조제3항제1, 안 제7조제3항제6)

. 최신 Wi-Fi 기술이 사용하는 6주파수 일부대역의 실내 출력 상향(안 제7조제5항제2)

. 블루투스 신기술이 사용하는 전파형식 추가(안 제7조제7항제1)

. 자동측위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지하·터널 등의 구역에서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13조제1호바목, [별표4] 4)

. 선박·모노레일, 차량 등 이동체에 탑재하여 정해진 구역이나 정지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경우 고정형 기기 송신장치의 조건을 적용하기 위한 규제 정비(안 제13조제3호라목, [별표4] 3, 6)

 

3. 의견 제출

 

이 개정 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1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

2) 전자우편 : ysjang82@korea.kr

3) 팩스 : 044-202-6044

* 팩스 송부시 이메일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전화 044-202-4948, 팩스 044-202-60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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