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017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Wi-Fi, 블루투스,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장치 등에 활용되는 산업⋅생활 주파수 활용 무선기기와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의 이용 규제를 완화하여 신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관련 제품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TV 유휴대역의 주파수 공동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게이트웨이도 휴대장치용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7조제3항제1호, 안 제7조제3항제6호)
나. 최신 Wi-Fi 기술이 사용하는 6㎓ 주파수 일부대역의 실내 출력 상향(안 제7조제5항제2호)
다. 블루투스 신기술이 사용하는 전파형식 추가(안 제7조제7항제1호)
라. 자동측위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지하·터널 등의 구역에서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13조제1호바목, 안 [별표4] 제4호)
마. 선박·모노레일, 차량 등 이동체에 탑재하여 정해진 구역이나 정지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경우 고정형 기기 송신장치의 조건을 적용하기 위한 규제 정비(안 제13조제3호라목, [별표4] 제3호, 제6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 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
2) 전자우편 : ysjang82@korea.kr
3) 팩스 : 044-202-6044
* 팩스 송부시 이메일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전화 044-202-4948, 팩스 044-202-60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