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5-0251호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서빙, 배달, 물류 등에서 이용되는 로봇 등을 무선전력전송기기로 충전하기 위해서는 기기를 설치할 때마다 ‘전파응용설비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를 ‘제품 모델별 적합성평가’로 전환하여 설치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무선충전 산업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에 대상기기 신설(제3조제1항제7호)
- 전파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에서 정한 상업 및 경공업, 산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1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
3. 의견 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3월 24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전파기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kiminkimin@korea.kr, ljhkor7@korea.kr
2) 주소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3) 팩스 : 044-202-6045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전화 044-202-4957, 044-202-4954, 팩스 044-202-6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