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479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차세대 무선랜 기술(Wi-Fi 7)의 국내 도입 지원을 위하여 6㎓ 대역 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 이용 규제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6㎓ 대역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점유주파수 대역폭 확대(안 제7조제5항제2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2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주파수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syon107@korea.kr, moonlit@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
3) 전화번호 : 044-202-4929, 044-202-4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