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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20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부서
주파수정책과
담당자
강민지
연락처
044-202-4946
작성일
2022-05-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2-20

전파법 제45(기술기준) 및 무선설비규칙 제19(세부기준 등의 고시)22호에 따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5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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