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68호
「전파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80호, 2021. 10. 1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이음5G(5G 특화망) 융합서비스 도입 활성화 정책에 따라 주파수할당 심사절차, 제출서류 등을 선제적인 간소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사본 제출 부수를 10부에서 5부로 축소(제19조)
이음5G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 및 청문을 생략하는 신속심사 및 간소심사 방안을 도입하여
심사기간을 단축(제21조, 제22조)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구성을 심사기준에 맞춰 절을 삭제 및 통폐합하여 간소화(별표 1의2)
특정구역에서 경쟁자가 없는 이음5G 특성을 고려하여 우열을 가리기 위한 우수성이 아닌 적합성으로 심사기준
완화(별표 2의2, 별표 3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