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 제도 안내서
2019. 6. 13.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 제도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기업 등에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지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최소화 하고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 제도 안내서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목차
I.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II.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직무
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직위
III.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신고
1. 지정·신고 의무대상자
2. 지정·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
IV.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 제한
1. 겸직 제한 대상
2. 겸직 제한 업무의 범위
V.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1. 일반 자격요건
2. 특별 자격요건
VI.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요령
<기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 관련 기타 질의·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