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21조에 따라,
데이터의 합리적 유통과 공정한 거래를 지원·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계약서」(4개 유형, 5종*)와 「데이터 표준계약서 활용안내서」를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
데이터 유통·거래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 가능하니 데이터 유통·거래 계약 체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형) ①데이터제공형, ②데이터창출형, ③데이터가공서비스형, ④-1데이터중개거래형(플랫폼운영자-데이터제공자), ④-2데이터중개거래형(플랫폼운영자-데이터이용자)
아울러, 「데이터 표준계약서」관련 개선의견 또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유통기획팀(02-3708-5344, datacontract@kdata.or.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데이터 표준계약서(4개 유형, 5종)(각 종별 한글, 워드, PDF 배포)
2. 데이터 표준계약서 활용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