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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신산업분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참여제도 운영지침」과 관련하여 신산업분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참여 인정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붙임 : 신산업 분야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 인정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