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단지육성사업 (부산연구산업진흥단지) 시행 공고(2차)

부서
연구산업진흥과
담당자
윤수진
연락처
044-202-4736
작성일
May 22, 20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0572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단지육성사업 (부산연구산업진흥단지) 시행 공고(2)

 

부산연구산업진흥단지의 디지털융합 주문연구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R&D 성과 고도화를 위해 2025년도 부산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사업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5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상 임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김 봉 수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장 김 영 부

 

사업목적

부산연구산업진흥단지의 디지털융합 주문연구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R&D 성과 고도화

- 디지털융합 주문연구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 성장·기술개발 단계별 맞춤형 육성체계 수립 및 연구개발 지원

 

지원대상

부산연구산업진흥단지* 소재 디지털융합 주문연구기업**

*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재송동 일대)에 한함

** 공고일 기준 부산연구산업진흥단지에 본사, 공장, 지사,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재한 기업에 한함

`23년 및 `24년도 본 사업에 참여한 주관기관도 지원 가능하나, 동일한 연구 주제 또는 유사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는 지원이 불가함

`25년도 본 사업 공모사업 간 중복참여는 불가함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해양 영상·콘텐츠 분야 중점 지원(타분야 지원 가능)

주문연구산업 전문연구사업자 중점 지원

 

[개 념] 연구산업 및 주문연구산업

 

 

 

 

연구산업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전과정에서 R&D 활동을 지원하여 연구·사업화 성과 및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R&D 연동산업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8c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70pixel, 세로 439pixel

 

연구산업 분야

연구산업은 연구개발서비스산업(주문연구산업 + 연구관리산업) 연구기반산업(연구장비산업 + 연구재료산업)으로 구분

 

주문연구산업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 IP 등 연구개발 성과가 양도, 실시권 허락 등의 방식으로 이전되어 매출이 발생

일반 기업은 R&D 활동을 통해 제품·서비스를 개발·고도화하고,
해당 제품·서비스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나,

주문연구기업은 R&D 활동 그 자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연구개발 전문기업”, “연구개발업으로도 불림

일반 기업

R&D 수행

제품·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

수익 창출

 

 

 

 

 

 

 

주문연구 기업

R&D

수행

수익 창출

 

 

 

 

 

 

 

R&D 의뢰기관

(···)

 

주문연구기업 제품·서비스 판매와 용역연구개발 활동을 병행하는 기업이 다수

1. 세부사업 개요

 

사업별 지원규모

 

<2025년 부산연구산업진흥단지육성사업 지원 규모>

(단위: 백만원)

사업명

지원기간

과제당

지원

금액

지원

(과제)

건수

지원 대상 기관

(주관기관)

비고

수요형 주문연구

(스타기업 도약)

18개월 내외

(‘25.7.~’26.12.)

1단계 6개월,

2단계 12개월

450백만원

(1단계 150, 2단계 300)

1

내외

부산 연구산업

진흥단지 내 디지털융합 주문연구기업1)

(`24년 기준 매출액

50억 원 이상)

· 지역산업(부산·울산·경남 소재)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액 1배 이상의
연구개발서비스 수요 확보 필요(수요의향서 제출 필수)

· 부산·울산·경남 소재 공공연구기관2)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3) 컨소시엄 가능(공동)

(지역조직 포함)

필요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기업 참여 추가 가능

지원 금액은 단계별 과제당 최대 금액이며, 지원 기간은 협약 체결 시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연구산업진흥법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부산연구산업진흥단지(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에 본사, 공장, 지사,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재한 디지털융합 주문연구기업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공공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는 산학협력단을 포함

3) 산업기술촉진법42조에 해당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사업별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수요형 주문연구

(스타기업 도약)

· 부산·울산·경남 지역산업(수요처)의 수요의향을 확보한 디지털융합 주문연구사업자의 연구개발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 지원

세부적인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은 첨부1. 사업별 신청안내서 참조

 

2. 관련법령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5,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6,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4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3.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제출기한

사업명

공고기간 및 서류 제출기한

수요형 주문연구

(스타기업 도약)

· 공고기간: 2025522()~620()

· 제출기한: 2025613()~620() 16시까지

대면 발표평가: 2025627() 예정

 

제출방법

사업명

제출방법

수요형 주문연구

(스타기업 도약)

· (전자파일) research@bistep.re.kr 메일 제출

· (우편·방문)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센텀사이언스파크) 13층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연구산업진흥TF

 

문의처

사업명

문의처

수요형 주문연구

(스타기업 도약)

과제 접수 및 사업 내용 문의

·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연구산업진흥TF

정재연 팀 장(051-795-5071)

강은영 연구원(051-795-5072)

선정평가 관련 문의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개발서비스팀

김지섭 연구원(02-736-9837)

 

4. 사업신청 유의사항

 

지원제외 대상

 

연구산업진흥법6, 1차 연구산업진흥 기본계획등에 따라 2025년도 내 전문연구사업자(주문연구) 신고가 불가한 기업

* 미신고기업은 `25.12.까지 전문연구사업자(주문연구) 신고증 제출 필수, 기신고기업인 경우 과제종료 시까지 신고 상태 유지 필수

* 기한 내 미신고 또는 신고기한 만료인 경우 과제 지원 중단될 수 있음

연구개발기간 내 타지역으로 이전 예정 기업

* 타지역으로 이전 시 전액 환수

 

제출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로 작성하거나, 과제 신청 기업(주관기관, 참여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예외 사항

비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지원) 가능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 제출하는 경우 인정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지원) 가능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수행하는 기관 중 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등

 

연구개발 과제수 제한

 

(적용 기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35’)

 

(제외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항에 근거하여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과제

* 세부사항은 첨부의 관련 법령 자료 참조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기업 등 영리기관이 과제 참여를 하는 경우 사업비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포함) 및 기술료 부담이 있을 수 있음

* 세부사항은 사업별 사업신청서 안내 자료 참조

 

기타사항

 

(국가연구자번호 등록)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사이트 이용하여 등록(https://www.iris.go.kr)

* 과제 신청시 주관기관 이외에 모든 참여기관(컨소시엄 기관 포함) 연구책임자(기업의 경우 대표 포함) 국가연구자번호 등록 필수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한국연구산업협회 문의(02-779-9071)

 

 

첨부 1. 사업별 신청안내서 각 1.

2.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 각 1.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저작물은“공공누리 제4유형”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