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0194호
2025년 K-HERO 육성·지원사업 공고
글로벌 기업부설연구소 육성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성장 지원을 위한 2025년 K-HERO 육성·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상 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구 자 균
1. 사업목적
ㅇ 국가전략기술분야 우수 R&D 역량을 보유한 기업연구소를 발굴·중점 지원하여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최우수연구소(K-HERO*)로의 육성·지원
* K-HERO : Korea-Highest Excellence R&D Organization
- 기업연구소 R&D역량별 맞춤형 집중 지원을 통해 국가전략기술분야 기업연구소의 질적성장 도모 및 기술경쟁력 제고
2. 지원분야
ㅇ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50대 중점기술 및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관련 전·후방 산업 기술·제품 개발
* (12대 국가전략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및 50대 중점기술 관련 상세자료는 사업공고 첨부자료([별첨]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및 50대 중점기술) 참고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내역①(글로벌 선도연구소 육성) :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①된 기업부설연구소 중,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관련 주요기술을 보유②하였고, 글로벌 시장을 개척 중인 기업부설연구소③
➀ (우수기업연구소 지정기업)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된 기업부설연구소 * (자격판단서류)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공고종료일 기준 인증기간 유효 필수) ➁ (원천기술 보유) 국내외 표준특허, 삼극특허, NET/NEP 등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관련 국내외 신기술 인증 보유 * (자격판단서류) 표준특허, 삼극특허, NET/NEP인증 등 우수기술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➂ (세계 시장 점유율)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연구소 * (자격판단서류) 수출현황 또는 글로벌 시장개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수출실적증명원, 해외기관과의 계약체결서 등) |
- 내역②(기업 R&D역량강화 지원 2.0)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중,「R&D 역량진단시스템(R)」에 따라 3개년도 R&D역량진단(’21∼’23)*결과가 내내역①2그룹(역량상위20%<R≤40%) / 내내역②3그룹(역량상위40%<R≤60%)으로 지속성장*한 기업부설연구소
* 3개년 역량진단결과 지속성장하여 2그룹/3그룹에 도달하였거나, 2그룹/3그룹 내에서 지속적으로 역량(상위 %)을 제고해온 기업연구소
○ (지원가능 예시) - ’23년 역량진단 전까지 역량 상위 60% 이내에 속하지 않았으나, 지속 성장하여 ’23년 역량진단 결과 2, 3그룹에 속한 기업연구소 * (예시) (’21년)상위90% → (’22년)상위 67% → (’23년)상위 58% 내내역② 해당 (’21년)상위77% → (’22년)상위 58% → (’23년)상위 24% 내내역① 해당 - ’21년~’23년 역량진단결과 2, 3그룹(역량 상위20%<R≤60%) 내에서 지속적으로 역량성장을 제고해온 기업연구소 * (예시) (’21년)상위58% → (’22년)상위 44% → (’23년)상위 42% 내내역② 해당 (’21년)상위35% → (’22년)상위 33% → (’23년)상위 26% 내내역① 해당 ○ (지원불가 예시) - ’21년~’23년 역량진단결과 중 R&D역량이 저하된 연도가 존재하는 기업연구소 * (예시) (’21년)상위57% → (’22년)상위 33% → (’23년)상위 44% * (예시) (’21년)상위48% → (’22년)상위 50% → (’23년)상위 47% |
[ 참고 1 ] 기업부설연구소 R&D 역량진단시스템 개요
• (개발배경) R&D 역량을 진단함으로써 그 수준에 따라 수준별 역량강화 정책과 지원제도를 설계하고 기업은 R&D 전략수립에 활용 • (진단방법) 기업 R&D 역량지표를 정의하고 업종 및 규모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 • (평가지표) 4개 영역(R&D자원, 혁신활동, 혁신산출, 혁신성과)의 26개의 평가지표 ※ 가점지표 4개(+5)를 포함하여 총 105점 만점 ※ 평가지표: R&D 투자규모, R&D 집약도, 연구원 수, 연구기자재 수, 연구소 업력, 고급 연구인력 비중, 교육훈련비 비중, 신기술·신제품 인증 실적 등 [기업부설연구소 R&D 역량 진단방법]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https://www.rnd.or.kr/)에서 기관로그인 후 자사의 R&D역량(상위%) 확인 가능 * <역량진단 – 역량진단결과>에서 기업 공동인증서 또는 인정번호로 로그인 후, [역량진단] 메뉴에서 확인 |
|
[ 참고 2 ] 기업연구소 역량별 지원대상 사업구분
구 분 | 연구역량 | 지원가능 내역사업 |
우수기업 연구소 |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인정받은 기업연구소 | 내역사업➀ (글로벌 선도연구소 육성) |
기업부설 연구소 | 상위 20% < R&D역량진단결과(R) ≦ 40% | 내역사업➁[내내역①] (기업 R&D역량강화 지원 2.0) [우수기업연구소 육성] |
기업부설 연구소 | 상위 40% < R&D역량진단결과(R) ≦ 60% | 내역사업➁[내내역②] (선도형 기업연구소 육성) [기업연구소 보유역량 고도화] |
ㅇ 내역사업별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내역➀(글로벌 선도연구소 육성)
구분 (내역사업명) |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지원규모/기간 (과제당 지원금) |
상세내용 |
내역➀ (글로벌 선도연구소 육성) | ■ (지원대상)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된 기업부설연구소 중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관련 주요기술을 보유하였고, 글로벌 시장을 개척 중인 기업연구소 | [1단계 : 사전기획] ‧ 6개 과제 / 3개월 (과제당 0.75억원) |
■ (지원내용) 우수기업연구소가 보유한 핵심기술과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연) 등)의 인적·물적 전문성을 활용하여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주요기술 추가확보 및 상용화 지원 ※ 핵심기술 개발·확보, 인허가 및 표준 확보, 사업화 전략·비즈니스모델 구축 및 고도화 등 지원 |
[2단계 : 사업화R&D] ‧ 3개 과제 / 3.5년 (과제당 9억원 이내/연) ※ 사전기획과제(6개) 중 기획결과 우수과제(3개)선발하여 사업화 R&D지원 |
■ (신청방식)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연) 등) 및 사업화지원기관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 우수기업연구소가 보유한 기초·원천기술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전담하는 산·학·연(기업, 대학·출연(연) 등)과 후방에서 기술자문, 평가, 경영 컨설팅 등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수요기업, 민간투자기관, 특허법인, 컨설팅기관 등)으로 컨소시엄 구성 ※ 최소 3개 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 필수 (우수기업연구소+연구기관(대학·출연(연) 등)+사업화지원기관) |
- 내역➁(기업 R&D역량강화 지원 2.0) / 내내역①(우수기업연구소 육성)
구분 (내역사업명) |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지원규모/기간 (과제당 지원금) |
상세내용 |
내역➁ (기업 R&D역량 강화 지원 2.0) [내내역①] [우수기업연구소 육성] | ■ (지원대상) 「R&D 역량진단시스템(R)」에 따라 3개년도 R&D역량진단(’21∼’23)결과 2그룹(성장형)연구소*로 지속성장한 기업연구소 * R&D역량상위 20% <R ≤ 40% | [1단계 : 사전기획] ‧ 4개 과제 / 3개월 (과제당 0.3억원) |
■ (지원내용) 기업부설연구소가 공공연구성과를 이전한(또는 이전할)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연) 등)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관련 신제품(기술) 개발* 지원 ※ 신제품 개발 및 상용화를 목표로 제품에 필요한 기술/공정 최적화 및 추가기술 확보, 인증/표준화, 시범 생산 등 지원 |
[2단계 : 사업화R&D] ‧ 2개 과제 / 2.5년 (과제당 4억원 이내/연) ※ 사전기획과제(4개) 중 기획결과 우수과제(2개)선발하여 사업화 R&D지원 |
■ (신청방식)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연) 등)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 연구기관(대학·출연(연) 등)과 컨소시엄 구성 시, 기업연구소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R&D성과물(특허, 노하우 등)을 기술이전 완료하였거나 또는 기술이전 예정이어야 하며,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이어야 함 ※ 최소 2개 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 필수 (기업연구소+연구기관(대학·출연(연) 등)) |
- 내역➁(기업 R&D역량강화 지원 2.0) / 내내역➁(기업연구소 보유역량 고도화)
구분 (내역사업명) |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지원규모/기간 (과제당 지원금) |
상세내용 |
내역➁ (기업 R&D역량 강화 지원 2.0) [내내역②] [기업연구소 보유역량 고도화] | ■ (지원대상) 「R&D 역량진단시스템(R)」에 따라 3개년도 R&D역량진단(’21∼’23)결과 3그룹(도약형)연구소*로 지속성장한 기업연구소 * R&D역량상위 40% <R ≤ 60% | ‧ 2개 과제 / 1.75년 (과제당 3억원 이내/연) |
■ (지원내용) 기업부설연구소가 공공연구성과를 이전한(또는 이전할)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연) 등)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관련 주력제품(기술) 고도화* 지원 ※ 기존 주력제품의 성능개선 및 공정 개량을 위한 사업화R&D(이전기술 최적화, 성능/공정 최적화 등) 지원 |
■ (신청방식)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연) 등)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 연구기관(대학·출연(연) 등)과 컨소시엄 구성 시, 기업연구소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R&D성과물(특허, 노하우 등)을 기술이전 완료하였거나 또는 기술이전 예정이어야 하며,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이어야 함 ※ 최소 2개 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 필수 (기업연구소+연구기관(대학·출연(연))) |
4. 사업 세부내용
ㅇ 사업개요
- (목적) 기술개발 잠재력을 보유한 우수기업연구소를 발굴·육성하여 세계 최고·최초의 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선도연구소(K-HERO)로의 성장을 지원
※ 우수기업연구소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최초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기술 전·후방 R&D 밸류체인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 선도
- (지원내용) 우수기업연구소가 보유한 핵심기술과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연) 등)의 인적·물적 전문성을 활용하여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주요기술 추가확보 및 상용화 지원
※ 핵심기술 개발·확보, 인허가 및 표준 확보, 사업화 전략·비즈니스모델 구축 및 고도화 등
- (신청대상)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된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기업부설연구소
※ 신청대상 세부요건은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참고
- (절차) ①컨소시엄 구성(기업+대학·출연(연) 등+사업화지원기관) → ②사전기획 지원(3개월, 2배수)→ ③후속 지원과제 선정* → ④후속 R&D지원(3.5년)
* 제안 기술(제품)의 우수성, 사업성, 기존 기술(제품)과의 차별성 등을 바탕으로 사업화 R&D지원과제 선정
- (지원규모)
구분 | 선정과제수 | 정부출연 / 민간부담비율 | 지원기간 및 정부지원한도 |
(1단계) 사전기획 | 6개 | 100% / 0% | 3개월, 75백만원 |
(2단계) 후속R&D | 3개 | 75% / 25% | 3.5년, 9억원 이내/연 |
※ 사전기획(1단계) 과제 중 결과평가 우수과제(상위50%)에 대해 후속R&D(2단계) 지원
ㅇ 선정절차
서류검토 | | 서면평가 | | 발표평가 |
요건심사 | ⇨ | 제출된 과제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 과제 선정 | ⇨ | 최종 지원과제 선정 |
| |
전문기관 |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
※ 신청과제 수가 목표과제 수의 3배 이하인 경우 서면평가 생략 가능
ㅇ 평가기준
- [사전기획단계 서면평가 지표 및 배점]
구 분(배점) | 평가지표 |
사업추진의지(20) | 기술보유자의 사업화 추진의지 |
사업화 주제의 혁신성 |
추진계획의 구체성(20) | 사업목표와의 부합성 |
기술과 사업화 추진계획의 부합성 |
수행능력(40) |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추진체계의 적절성 |
제안 기술 및 사업화 범위와 수행계획의 실현성 |
실용화 가능성(20) | 실용화 전략의 타당성 |
- [사전기획단계 발표평가 지표 및 배점]
구분(배점) | 평가항목 | 상세 평가지표 |
신제품(기술)의 우수성(30) | 기술의 혁신성 | 제안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
기술의 완성도 | 기술의 현재 수준, 완성도 - 제품/서비스 적용 가능성 |
신제품(기술)의 사업성(30) | 제품화 가능성 | 사업화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 |
사업화 추진계획 | 참여주체(대학·출연(연), 기업, 사업화지원기관)의 사업추진의지 및 역량 연구인력/장비 등 확보 계획 |
참여주체 역량(20) | 시장개발역량 | 기술사업화 가능성, 시장진입 가능성, 신제품 및 서비스 창출 가능성 BM 개발 수준 및 시장개발 계획 |
사업추진역량 | 참여자들의 기술개발, 사업화 추진 전문성 - 기술개발 역량, 기술사업화 역량 등 |
컨소시엄 활동계획 및 내용(20) | 사업목표 적정성 | 명확한 사업목표 수립의 적정성 |
사업추진 적정성 | 단계별 사업내용의 적정성 |
실현가능성 | 목표달성 및 기술사업화의 연계성 |
- [후속R&D단계 선정평가 지표 및 배점]
구 분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컨소시엄 역량 (15점) | 연구책임자 역량 | 연구책임자 역량 |
개발역량의 적정성 | 사업화R&D 단계에서 추진주체별 의지 추진주체의 적절성 및 역량 참여기관간의 역할분담의 적정성 |
인프라 보유현황 | 참여주체별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 |
기술개발계획 (30점) | 신제품개발의 타당성 | 기술목표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 측정가능성 추가기술 도출, 기술현황, 핵심기술 분석, 핵심기술 개발 가능성, 외부 기술 확보 가능성(국내외 주요 선행특허 등) |
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기술개발 로드맵의 구체성 기술개발의 구체성 및 타당성 기술개발사업화 단계별 연계성 및 적합성 |
상용화 계획 (30점) | 상용화 가능성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시장 존재여부, 해외시장 분석여부 등) |
상용화 전략의 타당성 | 개발기술의 시장다각화를 위한 목표시장별 차별화 마케팅 전략 (수출확대 전략 포함) 및 실행계획의 구체성 |
상용화 의지 | 상용화를 위한 추가투자계획의 구체성 (기업자체 추가투자, 외부 조달 계획 등) |
파급효과 (15점) | 협력지속 창출가능성 | 사업 완료 후 구성원 간(컨소시엄 내) 지속가능한 공동 비즈니스 창출 가능성 |
기업/산업발전 기여효과 | 관련 기업의 매출/수출/ 고용 창출 가능성 관련 산업 선도 가능성 |
운영계획 (10점) | 사업비 배분의 적정성 | 신청 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성, 사업비 배분의 적정성 |
[내역2] | | 기업 R&D역량강화 지원 2.0 (내내역1. 우수기업연구소 육성) |
ㅇ 사업개요
- (목적) R&D 역량진단결과 2그룹(도약형)으로 성장한 기업연구소의 혁신적 신제품(기술) 기획·개발을 지원하여 우수연구소로의 성장 지원
- (지원내용) 기업연구소가 공공연구성과를 이전한(또는 이전할)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연) 등)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신제품(기술) 개발 지원
※ 신제품 개발 및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공정 최적화 및 추가기술 확보, 인증/표준화, 시범 생산 등
- (신청대상) 기업연구소와 대학・출연연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공공기술을 이전받거나 예정인 기업연구소로서, 3개년(’21~’23) 역량진단결과 2그룹(도약형연구소)으로 지속성장한 기업연구소(상위 20%< R&D역량진단 결과 ≦ 40%)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기관에 공공기술을 이전하거나 또는 이전 예정인 공공연구기관(대학, 출연(연) 등)
※ 신청대상 세부요건은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참고
- (절차) ①컨소시엄 구성(기업+대학·출연(연) 등) → ②사전기획 지원(3개월, 2배수)→ ③후속 지원과제 선정* → ④후속 R&D지원(2.5년)
* 제안 기술(제품)의 우수성, 사업성, 기존 기술(제품)과의 차별성 등을 바탕으로 후속 R&D지원과제 선정
- (지원규모)
구분 | 선정과제수 | 정부출연 / 민간부담비율 | 지원기간 및 정부지원한도 |
(1단계) 사전기획 | 4개 | 100% / 0% | 3개월, 30백만원 |
(2단계) 후속R&D | 2개 | 75% / 25% | 2.5년, 4억원 이내/연 |
※ 사전기획(1단계) 과제 중 결과평가 우수과제(상위50%)에 대해 후속R&D(2단계) 지원
ㅇ 선정절차
서류검토 | | 서면평가 | | 발표평가 |
요건심사 | ⇨ | 제출된 과제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 과제 선정 | ⇨ | 최종 지원과제 선정 |
| |
전문기관 |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
※ 신청과제 수가 목표과제 수의 3배 이하인 경우 서면평가 생략 가능
ㅇ 평가기준
- [사전기획단계 서면평가 지표 및 배점]
구 분(배점) | 평가지표 |
사업추진의지(20) | 기술보유자의 사업화 추진의지 |
사업화 주제의 혁신성 |
추진계획의 구체성(20) | 사업목표와의 부합성 |
기술과 사업화 추진계획의 부합성 |
수행능력(40) |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추진체계의 적절성 |
제안 기술 및 사업화 범위와 수행계획의 실현성 |
실용화 가능성(20) | 실용화 전략의 타당성 |
- [사전기획단계 발표평가 지표 및 배점]
구분(배점) | 평가항목 | 상세 평가지표 |
신제품(기술)의 우수성(30) | 기술의 혁신성 | 제안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
기술의 완성도 | 기술의 현재 수준, 완성도 - 제품/서비스 적용 가능성 |
신제품(기술)의 사업성(30) | 제품화 가능성 | 사업화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 |
사업화 추진계획 | 참여주체(대학·출연(연), 기업)의 사업추진의지 및 역량 연구인력/장비 등 확보 계획 |
참여주체 역량(20) | 시장개발역량 | 기술사업화 가능성, 시장진입 가능성, 신제품 및 서비스 창출 가능성 BM 개발 수준 및 시장개발 계획 |
사업추진역량 | 참여자들의 기술개발, 사업화 추진 전문성 - 기술개발 역량, 기술사업화 역량 등 |
컨소시엄 활동계획 및 내용(20) | 사업목표 적정성 | 명확한 사업목표 수립의 적정성 |
사업추진 적정성 | 단계별 사업내용의 적정성 |
실현가능성 | 목표달성 및 기술사업화의 연계성 |
- [후속R&D단계 선정평가 지표 및 배점]
구 분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컨소시엄 역량 (15점) | 연구책임자 역량 | 연구책임자 역량 |
개발역량의 적정성 | 사업화R&D 단계에서 추진주체별 의지 추진주체의 적절성 및 역량 참여기관간의 역할분담의 적정성 |
인프라 보유현황 | 참여주체별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 |
기술개발계획 (30점) | 신제품개발의 타당성 | 기술목표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 측정가능성 추가기술 도출, 기술현황, 핵심기술 분석, 핵심기술 개발 가능성, 외부 기술 확보 가능성(국내외 주요 선행특허 등) |
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기술개발 로드맵의 구체성 기술개발의 구체성 및 타당성 기술개발사업화 단계별 연계성 및 적합성 |
상용화 계획 (30점) | 상용화 가능성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시장 존재여부, 해외시장 분석여부 등) |
상용화 전략의 타당성 | 개발기술의 시장다각화를 위한 목표시장별 차별화 마케팅 전략 (수출확대 전략 포함) 및 실행계획의 구체성 |
상용화 의지 | 상용화를 위한 추가투자계획의 구체성 (기업자체 추가투자, 외부 조달 계획 등) |
파급효과 (15점) | 협력지속 창출가능성 | 사업 완료 후 구성원간(컨소시엄 내) 지속가능한 공동 비즈니스 창출 가능성 |
기업/산업발전 기여효과 | 관련 기업의 매출/수출/ 고용 창출 가능성 관련 산업 선도 가능성 |
운영계획 (10점) | 사업비 배분의 적정성 | 신청 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성, 사업비 배분의 적정성 |
[내역2] | | 기업 R&D역량강화 지원 2.0 (내내역2. 기업연구소 보유역량 고도화) |
ㅇ 사업개요
- (목적) R&D 역량진단결과 3그룹(성장형)으로 성장한 기업연구소가 보유한 제품(기술)의 고도화를 지원하여 상위그룹으로의 성장 지원
- (지원내용) 기업연구소가 공공연구성과를 이전한(또는 이전할)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연) 등)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주력제품 고도화 개발 지원
※ 기존 주력제품의 성능개선 및 공정 개량을 위한 사업화R&D(이전기술 최적화, 성능/공정 최적화 등)
- (신청대상) 기업연구소와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연)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공공기술을 이전받거나 예정인 기업연구소로서, 3개년(’21~’23) 역량진단결과 3그룹(성장형연구소)으로 지속성장한 기업연구소(상위 40%< R&D역량진단 결과 ≦ 60%)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기관에 공공기술을 이전하거나 또는 이전예정인 공공연구기관(대학, 출연(연) 등)
※ 신청대상 세부요건은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참고
- (절차) ①컨소시엄 구성(기업+대학·출연(연)) → ②R&D지원(1.75년)
- (지원규모)
구분 | 선정과제수 | 정부출연 / 민간부담비율 | 지원기간 및 정부지원한도 |
내내역2 기업연구소 보유역량 고도화 | 2개 | 75% / 25% | 1.75년, 3억원 이내/연 |
ㅇ 선정절차
서류검토 | | 서면평가 | | 발표평가 |
요건심사 | ⇨ | 제출된 과제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 과제 선정 | ⇨ | 최종 지원과제 선정 |
| |
전문기관 |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
※ 신청과제 수가 목표과제 수의 3배 이하인 경우 서면평가 생략 가능
ㅇ 평가기준
- [서면평가 지표 및 배점]
구 분(배점) | 평가지표 |
사업추진의지(20) | 기술보유자의 사업화 추진의지 |
사업화 주제의 혁신성 |
추진계획의 구체성(20) | 사업목표와의 부합성 |
기술과 사업화 추진계획의 부합성 |
수행능력(40) |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추진체계의 적절성 |
제안 기술 및 사업화 범위와 수행계획의 실현성 |
실용화 가능성(20) | 실용화 전략의 타당성 |
- [발표평가 지표 및 배점]
구분(배점) | 평가항목 | 상세 평가지표 |
신제품(기술)의 우수성(30) | 기술의 혁신성 | 제안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
기술의 완성도 | 기술의 현재 수준, 완성도 - 제품/서비스 적용 가능성 |
신제품(기술)의 사업성(30) | 제품화 가능성 | 사업화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 |
사업화 추진계획 | 참여주체(대학·출연(연), 기업)의 사업추진의지 및 역량 연구인력/장비 등 확보 계획 |
참여주체 역량(20) | 시장개발역량 | 기술사업화 가능성, 시장진입 가능성, 신제품 및 서비스 창출 가능성 BM 개발 수준 및 시장개발 계획 |
사업추진역량 | 참여자들의 기술개발, 사업화 추진 전문성 - 기술개발 역량, 기술사업화 역량 등 |
컨소시엄 활동계획 및 내용(20) | 사업목표 적정성 | 명확한 사업목표 수립의 적정성 |
사업추진 적정성 | 단계별 사업내용의 적정성 |
실현가능성 | 목표달성 및 기술사업화의 연계성 |
5. 신청자격
ㅇ [공통]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사업공고 종료일(접수마감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유효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은 과제수행기관과 동일해야 함. 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행기관인 경우,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인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함.
- 「’24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사전협의」에 따라, 사업공고 종료일(접수마감일)까지 산업부 사업「우수기업연구소 육성(ATC+)」에 참여기관으로 연구수행 중인 기업부설연구소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 참여·신청 불가
※ 「우수기업연구소 육성(ATC+)」사업 수행기간이 종료된 우수기업연구소는 본 사업 참여가능
ㅇ [내역①. 글로벌 선도연구소 육성]
- 내역①에 신청하고자 하는 우수기업연구소는 사업공고 종료일(접수마감일)까지 우수기업연구소 인정(지정) 기간이 유효해야 함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유효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6. 평가 우대 기준
ㅇ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내역➀) 우수기업연구소 중 ‘최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된 기업연구소가 과제를 신청한 경우(2점)
7. 지원제외 사항
ㅇ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검토항목 | 기준 |
신청자격 및 공고적합성 | 주관기관 등이 신청제외 및 평가·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 개발/ 기 지원 | 신청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기 개발/기 지원 대상인지 여부 -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 해당 여부 |
의무사항 불이행 | 주관·공동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납부 등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공동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참여제한 대상인지 여부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 주관·공동기관, 대표자 등이 부도, 휴․폐업, 채무불이행, 부채비율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이 외 [붙임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상 검토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8. 신청기간 및 방법
ㅇ 공고기간 : 2025년 2월 19일(월) ∼ 3월 20일(목) 18:00까지
ㅇ 신청기간 : 2025년 2월 19일(월) ∼ 3월 20일(목) 18:00까지(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ㅇ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koita.or.kr) 사업공고 또는 공지사항에서 [붙임]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아래 제출서류와 함께 메일로 송부
- 제출처 : koita235@naver.com 또는 kykwon@koita.or.kr 로 송부
ㅇ 제출서류
순서 | 구분 | 제출서류명 | 제출부수 | 제출기관 | 비 고 |
1 | 공통 | 신청공문 (주관기관장 명의) | 1부 (PDF본) | 주관기관 | 기관 자율양식 |
2 | 사업자등록증 (주관/공동) | 1부 (PDF본) | 주관기관 대표제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3 | 수행기관(주관/공동)의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직전년도로부터 최근 2년 결산자료) | 1부 (PDF본) | 주관기관 대표제출 |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기관 및 상장사(거래소,코스닥)는 제출 불필요 |
4 | 과제 중복성 검토 결과 | 1부 (PDF본) | 주관기관 대표제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https://www.ntis.go.kr)에서 제안과제에 대해 차별성검토 실시한 결과 출력물제출 * 차별성검토 기준 40점으로 설정하여 조회한 결과가 “차별성(유사)과제 수” “0건”으로 나와야 함 |
5 | 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 1부 (PDF본) | 주관기관 대표제출 | [붙임 1] 파일 작성 |
6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1부 (PDF본) | 주관기관 대표제출 | [붙임 2] 파일 작성 |
7 | 내역① (글로벌 선도연구소 육성) | 연구개발과제계획서 | 1부 (PDF본) | 주관기관 대표제출 | [붙임 3] 파일 작성 |
8 |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 | 1부 (PDF본) |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인증서 |
9 | 보유기술의 우수성 입증자료 | 1부 (PDF본) | 표준특허, 삼극특허, NET/NEP인증 등 보유 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10 | 글로벌 시장 개척 관련 입증자료 | 1부 (PDF본) | 수출실적증명원, MOU체결서 등 수출현황 또는 글로벌 시장개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11 | 내역②- 내내역① (우수기업 연구소 육성) | 연구개발과제계획서 | 1부 (PDF본) | 주관기관 대표제출 | [붙임 4] 파일 작성 |
12 | 기술이전계약서* | 1부 (PDF본) | 주관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간 기술이전계약서 |
13 | 내역②- 내내역② (기업연구소 보유역량 고도화) | 연구개발과제계획서 | 1부 (PDF본) | 주관기관 대표제출 | [붙임 5] 파일 작성 |
14 | 기술이전계약서* | 1부 (PDF본) | 주관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간 기술이전계약서 |
* 기술이전 예정인 경우, 이전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이전 확약서 등)으로 대체하여 제출
8. 기술료 징수대상 및 상한
ㅇ (기술료 징수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①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연구개발기관유형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기술료 상한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
- 기술료 산정기준
연구개발기관유형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➀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0% |
➁ 직접 실시한 경우 | (수익금액 x 기술기여도)의 5% | (수익금액 x 기술기여도)의 10% | (수익금액 x 기술기여도)의 20% |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기여도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9.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신용조회 및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ㅇ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과학기술기본법」등을 적용
10.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혁신지원팀(연락처: 02-3460-9168)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연락처: 044-202-4737)
※ 신청·접수여부, 서류 작성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문의바랍니다.
11. 사업설명회 안내
구 분 | [오프라인 사업설명회] |
일 시 | (1차) '25. 2. 25(화) / 14:30∼16:00 (2차) '25. 2. 26(수) / 14:30∼16:00 ※ 신청/접수기한 : '25. 2. 19(수) ∼ 2. 24(월) 18:00까지 (참가신청 필수) |
장 소 | 산기협회관 1층 명예의전당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산기협회관(양재역 8번출구 도보 5분) |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협조 바랍니다(주차장 협소)
구 분 | [온라인 사업설명회] |
일 시 | (동영상 게재기간) '25. 2. 27(목) ∼ '25. 3. 10(월) |
경 로 | 산기협 유튜브 채널(산기협TV)을 통해 동영상 게재 |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사업설명회 참가신청 방법] 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www.koita.or.kr) 접속 ➁ ‘회원사지원’ → ‘교육’ 메뉴의 ‘교육신청’ 클릭 ➂ 교육명(2025년 K-HERO 육성·지원사업 사업설명회) 검색/조회 후 “신청하기” 클릭 ➃ 로그인 화면에서 비회원 로그인(이용자 등록을 안 하신 경우) 후 참석인원 추가하여 신청 * 강의장 규모로 인해 신청이 조기마감될 수 있는 점 유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