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K-HERO 육성·지원사업 공고

부서
연구산업진흥과
담당자
윤수진
연락처
044-202-4737
작성일
Feb 19, 20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0194

 

 

2025K-HERO 육성·지원사업 공고

 

글로벌 기업부설연구소 육성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성장 지원을 위한 2025K-HERO 육성·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2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상 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구 자 균

 

 

 

1. 사업목적

 

국가전략기술분야 우수 R&D 역량을 보유한 기업연구소를 발굴·중점 지원하여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최우수연구소(K-HERO*)로의 육성·지원

 

* K-HERO : Korea-Highest Excellence R&D Organization

 

 

- 기업연구소 R&D역량별 맞춤형 집중 지원을 통해 국가전략기술분야 기업연구소의 질적성장 도모 및 기술경쟁력 제고

 

2. 지원분야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50대 중점기술 및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관련 전·후방 산업 기술·제품 개발

 

* (12대 국가전략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및 50대 중점기술 관련 상세자료는 사업공고 첨부자료([별첨]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및 50대 중점기술) 참고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 내역(글로벌 선도연구소 육성) :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된 기업부설연구소 중,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관련 주요기술을 보유하였고, 글로벌 시장을 개척 중인 기업부설연구소

(우수기업연구소 지정기업)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된 기업부설연구소

* (자격판단서류)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공고종료일 기준 인증기간 유효 필수)

 

(원천기술 보유) 국내외 표준특허, 삼극특허, NET/NEP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관련 국내외 신기술 인증 보유

* (자격판단서류) 표준특허, 삼극특허, NET/NEP인증 등 우수기술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세계 시장 점유율)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연구소

* (자격판단서류) 수출현황 또는 글로벌 시장개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수출실적증명원, 해외기관과의 계약체결서 등)

 

- 내역(기업 R&D역량강화 지원 2.0)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중,R&D 역량진단시스템(R)에 따라 3개년도 R&D역량진단(’21’23)*결과가 내내역2그룹(역량상위20%R40%) / 내내역3그룹(역량상위40%R60%)으로 지속성장* 기업부설연구소

* 3개년 역량진단결과 지속성장하여 2그룹/3그룹에 도달하였거나, 2그룹/3그룹 내에서 지속적으로 역량(상위 %)을 제고해온 기업연구소

(지원가능 예시)

- ’23년 역량진단 전까지 역량 상위 60% 이내에 속하지 않았으나, 지속 성장하여 ’23년 역량진단 결과 2, 3그룹에 속한 기업연구소

* (예시) (’21)상위90% (’22)상위 67% (’23)상위 58% 내내역해당

(’21)상위77% (’22)상위 58% (’23)상위 24% 내내역해당

- ’21~’23년 역량진단결과 2, 3그룹(역량 상위20%R60%) 내에서 지속적으로 역량성장을 제고해온 기업연구소

* (예시) (’21)상위58% (’22)상위 44% (’23)상위 42% 내내역해당

(’21)상위35% (’22)상위 33% (’23)상위 26% 내내역해당

 

 

(지원불가 예시)

- ’21~’23년 역량진단결과 중 R&D역량이 저하된 연도가 존재하는 기업연구소

* (예시) (’21)상위57% (’22)상위 33% (’23)상위 44%

* (예시) (’21)상위48% (’22)상위 50% (’23)상위 47%

[ 참고 1 ] 기업부설연구소 R&D 역량진단시스템 개요

(개발배경) R&D 역량을 진단함으로써 그 수준에 따라 수준별 역량강화 정책과 지원제도를 설계하고 기업은 R&D 전략수립에 활용

 

 

(진단방법) 기업 R&D 역량지표를 정의하고 업종 및 규모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

 

 

(평가지표) 4개 영역(R&D자원, 혁신활동, 혁신산출, 혁신성과)26개의 평가지표

가점지표 4(+5)를 포함하여 총 105점 만점

평가지표: R&D 투자규모, R&D 집약도, 연구원 수, 연구기자재 수, 연구소 업력, 고급 연구인력 비중, 교육훈련비 비중, 신기술·신제품 인증 실적 등

 

[기업부설연구소 R&D 역량 진단방법]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https://www.rnd.or.kr/)에서

기관로그인 후 자사의 R&D역량(상위%) 확인 가능

* <역량진단 역량진단결과>에서 기업 공동인증서 또는 인정번호로 로그인 후,

[역량진단] 메뉴에서 확인

 

[ 참고 2 ] 기업연구소 역량별 지원대상 사업구분

구 분

연구역량

지원가능 내역사업

우수기업

연구소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인정받은 기업연구소

내역사업

(글로벌 선도연구소 육성)

기업부설

연구소

상위 20% R&D역량진단결과(R) 40%

내역사업[내내역]

(기업 R&D역량강화 지원 2.0)

[우수기업연구소 육성]

기업부설

연구소

상위 40% R&D역량진단결과(R) 60%

내역사업[내내역]

(선도형 기업연구소 육성)

[기업연구소 보유역량 고도화]

 

 

 

 

 

내역사업별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내역(글로벌 선도연구소 육성)

구분

(내역사업명)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지원규모/기간

(과제당 지원금)

상세내용

내역

(글로벌 선도연구소 육성)

 

(지원대상)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된 기업부설연구소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관련 주요기술을 보유하였고, 글로벌 시장을 개척 중인 기업연구소

[1단계 : 사전기획]

 

6개 과제 / 3개월

(과제당 0.75억원)

(지원내용) 우수기업연구소가 보유한 핵심기술과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 )의 인적·물적 전문성을 활용하여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주요기술 추가확보 및 상용화 지원

 

핵심기술 개발·확보, 인허가 및 표준 확보, 사업화 전략·비즈니스모델 구축 및 고도화 등 지원

[2단계 : 사업화R&D]

 

3개 과제 / 3.5

(과제당 9억원 이내/)

 

사전기획과제(6) 기획결과 우수과제(3)선발하여 사업화 R&D지원

(신청방식)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 ) 및 사업화지원기관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우수기업연구소가 보유한 기초·원천기술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전담하는 산··(기업, 대학·출연() )과 후방에서 기술자문, 평가, 경영 컨설팅 등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수요기업, 민간투자기관, 특허법인, 컨설팅기관 등)으로 컨소시엄 구성

 

최소 3개 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 필수

(우수기업연구소+연구기관(대학·출연() )+사업화지원기관)

 

 

- 내역(기업 R&D역량강화 지원 2.0) / 내내역(우수기업연구소 육성)

구분

(내역사업명)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지원규모/기간

(과제당 지원금)

상세내용

내역

(기업 R&D역량

강화 지원 2.0)

 

[내내역]

[우수기업연구소 육성]

(지원대상) R&D 역량진단시스템(R)에 따라 3개년도 R&D역량진단(’21’23)결과 2그룹(성장형)연구소*로 지속성장한 기업연구소

 

* R&D역량상위 20% R 40%

[1단계 : 사전기획]

 

4개 과제 / 3개월

(과제당 0.3억원)

(지원내용) 기업부설연구소가 공공연구성과를 이전한(또는 이전할)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 )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관련 신제품(기술) 개발* 지원

 

신제품 개발 및 상용화를 목표로 제품에 필요한 기술/공정 최적화 및 추가기술 확보, 인증/표준화, 시범 생산 등 지원

[2단계 : 사업화R&D]

 

2개 과제 / 2.5

(과제당 4억원 이내/)

 

사전기획과제(4) 기획결과 우수과제(2)선발하여 사업화 R&D지원

(신청방식)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 )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연구기관(대학·출연() )컨소시엄 구성 시, 기업연구소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R&D성과물(특허, 노하우 등)기술이전 완료하였거나 또는 기술이전 예정이어야 하며,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이어야 함

 

최소 2개 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 필수

(기업연구소+연구기관(대학·출연() ))

 

 

 

- 내역(기업 R&D역량강화 지원 2.0) / 내내역(기업연구소 보유역량 고도화)

구분

(내역사업명)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지원규모/기간

(과제당 지원금)

상세내용

내역

(기업 R&D역량

강화 지원 2.0)

 

[내내역]

[기업연구소 보유역량 고도화]

(지원대상) R&D 역량진단시스템(R)에 따라 3개년도 R&D역량진단(’21’23)결과 3그룹(도약형)연구소*로 지속성장한 기업연구소

 

* R&D역량상위 40% R 60%

2개 과제 / 1.75

(과제당 3억원 이내/)

(지원내용) 기업부설연구소가 공공연구성과를 이전한(또는 이전할)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 )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관련 주력제품(기술) 고도화* 지원

 

기존 주력제품의 성능개선 및 공정 개량을 위한 사업화R&D(이전기술 최적화, 성능/공정 최적화 등) 지원

(신청방식)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 )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연구기관(대학·출연() )컨소시엄 구성 시, 기업연구소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R&D성과물(특허, 노하우 등)기술이전 완료하였거나 또는 기술이전 예정이어야 하며,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이어야 함

 

최소 2개 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 필수

(기업연구소+연구기관(대학·출연()))

 

 

4. 사업 세부내용

[내역1]

 

글로벌 선도연구소 육성

 

사업개요

 

- (목적) 기술개발 잠재력을 보유한 우수기업연구소를 발굴·육성하여 세계 최고·최초의 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선도연구소(K-HERO)로의 성장을 지원

우수기업연구소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최초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기술 전·후방 R&D 밸류체인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 선도

 

- (지원내용) 우수기업연구소가 보유한 핵심기술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 )인적·물적 전문성을 활용하여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주요기술 추가확보 및 상용화 지원

핵심기술 개발·확보, 인허가 및 표준 확보, 사업화 전략·비즈니스모델 구축 및 고도화 등

 

- (신청대상)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된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신청대상 세부요건은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참고

 

- (절차) 컨소시엄 구성(기업+대학·출연() +사업화지원기관) 사전기획 지원(3개월, 2배수)후속 지원과제 선정* 후속 R&D지원(3.5)

* 제안 기술(제품)의 우수성, 사업성, 기존 기술(제품)과의 차별성 등을 바탕으로 사업화 R&D지원과제 선정

- (지원규모)

구분

선정과제수

정부출연 /

민간부담비율

지원기간 및 정부지원한도

(1단계) 사전기획

6

100% / 0%

3개월, 75백만원

(2단계) 후속R&D

3

75% / 25%

3.5, 9억원 이내/

사전기획(1단계) 과제 중 결과평가 우수과제(상위50%)에 대해 후속R&D(2단계) 지원

 

선정절차

서류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

요건심사

제출된 과제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 과제 선정

최종 지원과제 선정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신청과제 수가 목표과제 수의 3배 이하인 경우 서면평가 생략 가능

평가기준

 

- [사전기획단계 서면평가 지표 및 배점]

구 분(배점)

평가지표

사업추진의지(20)

기술보유자의 사업화 추진의지

사업화 주제의 혁신성

추진계획의 구체성(20)

사업목표와의 부합성

기술과 사업화 추진계획의 부합성

수행능력(40)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추진체계의 적절성

제안 기술 및 사업화 범위와 수행계획의 실현성

실용화 가능성(20)

실용화 전략의 타당성

 

- [사전기획단계 발표평가 지표 및 배점]

구분(배점)

평가항목

상세 평가지표

신제품(기술)

우수성(30)

기술의 혁신성

제안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현재 수준, 완성도

- 제품/서비스 적용 가능성

신제품(기술)

사업성(30)

제품화 가능성

사업화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

사업화

추진계획

참여주체(대학·출연(), 기업, 사업화지원기관)의 사업추진의지 및 역량

연구인력/장비 등 확보 계획

참여주체

역량(20)

시장개발역량

기술사업화 가능성, 시장진입 가능성, 신제품 및 서비스 창출 가능성

BM 개발 수준 및 시장개발 계획

사업추진역량

참여자들의 기술개발, 사업화 추진 전문성

- 기술개발 역량, 기술사업화 역량 등

컨소시엄 활동계획 및 내용(20)

사업목표 적정성

명확한 사업목표 수립의 적정성

사업추진 적정성

단계별 사업내용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목표달성 및 기술사업화의 연계성

 

- [후속R&D단계 선정평가 지표 및 배점]

구 분

평가지표

평가요소

컨소시엄 역량

(15)

연구책임자 역량

연구책임자 역량

개발역량의 적정성

사업화R&D 단계에서 추진주체별 의지

추진주체의 적절성 및 역량

참여기관간의 역할분담의 적정성

인프라 보유현황

참여주체별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

기술개발계획

(30)

신제품개발의 타당성

기술목표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 측정가능성

추가기술 도출, 기술현황, 핵심기술 분석, 핵심기술 개발 가능성, 외부 기술 확보 가능성(국내외 주요 선행특허 등)

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기술개발 로드맵의 구체성

기술개발의 구체성 및 타당성

기술개발사업화 단계별 연계성 및 적합성

상용화 계획

(30)

상용화 가능성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시장 존재여부, 해외시장 분석여부 등)

상용화 전략의 타당성

개발기술의 시장다각화를 위한 목표시장별 차별화 마케팅 전략 (수출확대 전략 포함) 및 실행계획의 구체성

상용화 의지

상용화를 위한 추가투자계획의 구체성
(기업자체 추가투자, 외부 조달 계획 등)

파급효과

(15)

협력지속 창출가능성

사업 완료 후 구성원 간(컨소시엄 내) 지속가능한 공동 비즈니스 창출 가능성

기업/산업발전 기여효과

관련 기업의 매출/수출/ 고용 창출 가능성

관련 산업 선도 가능성

운영계획

(10)

사업비 배분의 적정성

신청 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성, 사업비 배분의 적정성

 

 

 

[내역2]

 

기업 R&D역량강화 지원 2.0

(내내역1. 우수기업연구소 육성)

 

사업개요

 

- (목적) R&D 역량진단결과 2그룹(도약형)으로 성장한 기업연구소의 혁신적 신제품(기술) 기획·개발을 지원하여 우수연구소로의 성장 지원

 

- (지원내용) 기업연구소가 공공연구성과를 이전한(또는 이전할)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 )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신제품(기술) 개발 지원

신제품 개발 및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공정 최적화 및 추가기술 확보, 인증/표준화, 시범 생산 등

 

- (신청대상) 기업연구소와 대학출연연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공공기술을 이전받거나 예정인 기업연구소로서, 3개년(’21~’23) 역량진단결과 2그룹(도약형연구소)으로 지속성장한 기업연구소(상위 20%R&D역량진단 결과 40%)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기관에 공공기술을 이전하거나 또는 이전 예정인 공공연구기관(대학, 출연() )

신청대상 세부요건은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참고

 

- (절차) 컨소시엄 구성(기업+대학·출연() ) 사전기획 지원(3개월, 2배수)후속 지원과제 선정* 후속 R&D지원(2.5)

* 제안 기술(제품)의 우수성, 사업성, 기존 기술(제품)과의 차별성 등을 바탕으로 후속 R&D지원과제 선정

 

- (지원규모)

구분

선정과제수

정부출연 /

민간부담비율

지원기간 및 정부지원한도

(1단계) 사전기획

4

100% / 0%

3개월, 30백만원

(2단계) 후속R&D

2

75% / 25%

2.5, 4억원 이내/

사전기획(1단계) 과제 중 결과평가 우수과제(상위50%)에 대해 후속R&D(2단계) 지원

 

선정절차

서류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

요건심사

제출된 과제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 과제 선정

최종 지원과제 선정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신청과제 수가 목표과제 수의 3배 이하인 경우 서면평가 생략 가능

평가기준

 

- [사전기획단계 서면평가 지표 및 배점]

구 분(배점)

평가지표

사업추진의지(20)

기술보유자의 사업화 추진의지

사업화 주제의 혁신성

추진계획의 구체성(20)

사업목표와의 부합성

기술과 사업화 추진계획의 부합성

수행능력(40)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추진체계의 적절성

제안 기술 및 사업화 범위와 수행계획의 실현성

실용화 가능성(20)

실용화 전략의 타당성

 

- [사전기획단계 발표평가 지표 및 배점]

구분(배점)

평가항목

상세 평가지표

신제품(기술)

우수성(30)

기술의 혁신성

제안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현재 수준, 완성도

- 제품/서비스 적용 가능성

신제품(기술)

사업성(30)

제품화 가능성

사업화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

사업화

추진계획

참여주체(대학·출연(), 기업)의 사업추진의지 및 역량

연구인력/장비 등 확보 계획

참여주체

역량(20)

시장개발역량

기술사업화 가능성, 시장진입 가능성, 신제품 및 서비스 창출 가능성

BM 개발 수준 및 시장개발 계획

사업추진역량

참여자들의 기술개발, 사업화 추진 전문성

- 기술개발 역량, 기술사업화 역량 등

컨소시엄 활동계획 및 내용(20)

사업목표 적정성

명확한 사업목표 수립의 적정성

사업추진 적정성

단계별 사업내용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목표달성 및 기술사업화의 연계성

- [후속R&D단계 선정평가 지표 및 배점]

구 분

평가지표

평가요소

컨소시엄 역량

(15)

연구책임자 역량

연구책임자 역량

개발역량의 적정성

사업화R&D 단계에서 추진주체별 의지

추진주체의 적절성 및 역량

참여기관간의 역할분담의 적정성

인프라 보유현황

참여주체별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

기술개발계획

(30)

신제품개발의 타당성

기술목표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 측정가능성

추가기술 도출, 기술현황, 핵심기술 분석, 핵심기술 개발 가능성, 외부 기술 확보 가능성(국내외 주요 선행특허 등)

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기술개발 로드맵의 구체성

기술개발의 구체성 및 타당성

기술개발사업화 단계별 연계성 및 적합성

상용화 계획

(30)

상용화 가능성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시장 존재여부, 해외시장 분석여부 등)

상용화 전략의 타당성

개발기술의 시장다각화를 위한 목표시장별 차별화 마케팅 전략 (수출확대 전략 포함) 및 실행계획의 구체성

상용화 의지

상용화를 위한 추가투자계획의 구체성
(기업자체 추가투자, 외부 조달 계획 등)

파급효과

(15)

협력지속 창출가능성

사업 완료 후 구성원간(컨소시엄 내) 지속가능한 공동 비즈니스 창출 가능성

기업/산업발전 기여효과

관련 기업의 매출/수출/ 고용 창출 가능성

관련 산업 선도 가능성

운영계획

(10)

사업비 배분의 적정성

신청 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성, 사업비 배분의 적정성

 

[내역2]

 

기업 R&D역량강화 지원 2.0

(내내역2. 기업연구소 보유역량 고도화)

 

 

 

사업개요

 

- (목적) R&D 역량진단결과 3그룹(성장형)으로 성장기업연구소가 보유한 제품(기술)의 고도화를 지원하여 상위그룹으로의 성장 지원

 

- (지원내용) 기업연구소가 공공연구성과를 이전한(또는 이전할)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 )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주력제품 고도화 개발 지원

기존 주력제품의 성능개선 및 공정 개량을 위한 사업화R&D(이전기술 최적화, 성능/공정 최적화 등)

 

- (신청대상) 기업연구소와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 )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공공기술을 이전받거나 예정인 기업연구소로서, 3개년(’21~’23) 역량진단결과 3그룹(성장형연구소)으로 지속성장한 기업연구소(상위 40%R&D역량진단 결과 60%)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기관에 공공기술을 이전하거나 또는 이전예정인 공공연구기관(대학, 출연() )

신청대상 세부요건은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참고

 

- (절차) 컨소시엄 구성(기업+대학·출연()) R&D지원(1.75)

 

- (지원규모)

구분

선정과제수

정부출연 /

민간부담비율

지원기간 및 정부지원한도

내내역2

기업연구소 보유역량 고도화

2

75% / 25%

1.75, 3억원 이내/

 

 

선정절차

서류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

요건심사

제출된 과제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 과제 선정

최종 지원과제 선정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신청과제 수가 목표과제 수의 3배 이하인 경우 서면평가 생략 가능

평가기준

 

- [서면평가 지표 및 배점]

구 분(배점)

평가지표

사업추진의지(20)

기술보유자의 사업화 추진의지

사업화 주제의 혁신성

추진계획의 구체성(20)

사업목표와의 부합성

기술과 사업화 추진계획의 부합성

수행능력(40)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추진체계의 적절성

제안 기술 및 사업화 범위와 수행계획의 실현성

실용화 가능성(20)

실용화 전략의 타당성

 

- [발표평가 지표 및 배점]

구분(배점)

평가항목

상세 평가지표

신제품(기술)

우수성(30)

기술의 혁신성

제안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현재 수준, 완성도

- 제품/서비스 적용 가능성

신제품(기술)

사업성(30)

제품화 가능성

사업화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

사업화

추진계획

참여주체(대학·출연(), 기업)의 사업추진의지 및 역량

연구인력/장비 등 확보 계획

참여주체

역량(20)

시장개발역량

기술사업화 가능성, 시장진입 가능성, 신제품 및 서비스 창출 가능성

BM 개발 수준 및 시장개발 계획

사업추진역량

참여자들의 기술개발, 사업화 추진 전문성

- 기술개발 역량, 기술사업화 역량 등

컨소시엄 활동계획 및 내용(20)

사업목표 적정성

명확한 사업목표 수립의 적정성

사업추진 적정성

단계별 사업내용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목표달성 및 기술사업화의 연계성

5. 신청자격

 

[공통]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사업공고 종료일(접수마감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함

기업부설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유효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은 과제수행기관과 동일해야 함. ,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행기관인 경우,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인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함.

 

- ’24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사전협의에 따라, 사업공고 종료일(접수마감일)까지 산업부 사업우수기업연구소 육성(ATC+)에 참여기관으로 연구수행 중인 기업부설연구소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 참여·신청 불가

우수기업연구소 육성(ATC+)사업 수행기간이 종료된 우수기업연구소는 본 사업 참여가능

 

[내역. 글로벌 선도연구소 육성]

 

- 내역에 신청하고자 하는 우수기업연구소는 사업공고 종료일(접수마감일)까지 우수기업연구소 인정(지정) 기간이 유효해야 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유효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6. 평가 우대 기준

 

ㅇ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내역) 우수기업연구소 중 최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된 기업연구소가 과제를 신청한 경우(2)

 

7. 지원제외 사항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검토항목

기준

신청자격 및
공고적합성

주관기관 등이 신청제외 및 평가·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 개발/

기 지원

신청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기 개발/기 지원 대상인지 여부

-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 해당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주관·공동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납부 등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주관·공동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참여제한 대상인지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주관·공동기관, 대표자 등이 부도, 폐업, 채무불이행, 부채비율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외 [붙임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상 검토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8. 신청기간 및 방법

 

공고기간 : 2025219() 320() 18:00까지

 

신청기간 : 2025219() 320() 18:00까지(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koita.or.kr) 사업공고 또는 공지사항에서 [붙임]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아래 제출서류와 함께 메일로 송부

 

- 제출처 : koita235@naver.com 또는 kykwon@koita.or.kr 로 송부

 

제출서류

순서

구분

제출서류명

제출부수

제출기관

비 고

1

공통

신청공문

(주관기관장 명의)

1

(PDF)

주관기관

기관 자율양식

2

사업자등록증

(주관/공동)

1

(PDF)

주관기관 대표제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3

수행기관(주관/공동)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직전년도로부터

최근 2년 결산자료)

1

(PDF)

주관기관 대표제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기관 및 상장사(거래소,코스닥)는 제출 불필요

4

과제 중복성 검토 결과

1

(PDF)

주관기관 대표제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https://www.ntis.go.kr)에서 제안과제에 대해 차별성검토 실시한 결과 출력물제출

* 차별성검토 기준 40점으로 설정하여 조회한 결과가 차별성(유사)과제 수” “0으로 나와야 함

5

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1

(PDF)

주관기관 대표제출

[붙임 1] 파일 작성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

(PDF)

주관기관 대표제출

[붙임 2] 파일 작성

7

내역

(글로벌 선도연구소 육성)

연구개발과제계획서

1

(PDF)

주관기관 대표제출

[붙임 3] 파일 작성

8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

1

(PDF)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인증서

9

보유기술의 우수성 입증자료

1

(PDF)

표준특허, 삼극특허, NET/NEP인증 등 보유 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0

글로벌 시장 개척 관련

입증자료

1

(PDF)

수출실적증명원, MOU체결서 등 수출현황 또는 글로벌 시장개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1

내역-

내내역

(우수기업

연구소 육성)

연구개발과제계획서

1

(PDF)

주관기관 대표제출

[붙임 4] 파일 작성

12

기술이전계약서*

1

(PDF)

주관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간 기술이전계약서

13

내역-

내내역

(기업연구소 보유역량 고도화)

연구개발과제계획서

1

(PDF)

주관기관 대표제출

[붙임 5] 파일 작성

14

기술이전계약서*

1

(PDF)

주관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간 기술이전계약서

* 기술이전 예정인 경우, 이전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이전 확약서 등)으로 대체하여 제출

 

8. 기술료 징수대상 및 상한

 

(기술료 징수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연구개발기관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 기술료 산정기준

연구개발기관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0%

직접 실시한 경우

(수익금액 x 기술기여도)5%

(수익금액 x 기술기여도)10%

(수익금액 x 기술기여도)20%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기여도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9.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신용조회 및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과학기술기본법등을 적용

 

10.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혁신지원팀(연락처: 02-3460-916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연락처: 044-202-4737)

신청·접수여부, 서류 작성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문의바랍니다.

 

11. 사업설명회 안내

 

 

 

구 분

[오프라인 사업설명회]

일 시

(1) '25. 2. 25() / 14:3016:00

(2) '25. 2. 26() / 14:3016:00

신청/접수기한 : '25. 2. 19() 2. 24() 18:00까지 (참가신청 필수)

장 소

산기협회관 1층 명예의전당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37, 산기협회관(양재역 8번출구 도보 5)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협조 바랍니다(주차장 협소)

 

구 분

[온라인 사업설명회]

일 시

(동영상 게재기간) '25. 2. 27() '25. 3. 10()

경 로

산기협 유튜브 채널(산기협TV)을 통해 동영상 게재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사업설명회 참가신청 방법]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www.koita.or.kr) 접속

회원사지원교육메뉴의 교육신청클릭

교육명(2025K-HERO 육성·지원사업 사업설명회) 검색/조회 후 신청하기클릭

로그인 화면에서 비회원 로그인(이용자 등록을 안 하신 경우) 후 참석인원 추가하여 신청

* 강의장 규모로 인해 신청이 조기마감될 수 있는 점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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