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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 제2025-1088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부서
연구산업진흥과
담당자
신효은
연락처
044-202-4737
작성일
Jan 5, 2026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5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 요령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25.2.1 시행)따라 종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의 법적 근거와 용어·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근거 법령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고, 제도 명칭을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제도로 명확히 규정(안 제1)

. ‘기업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로 변경하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의 및 위탁·집행 주체, 종합평가시스템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여 규정(안 제2)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120일까지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연구산업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전 화 : 044-202-4734

이메일 : smile313@korea.kr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우편번호 30109)

.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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