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5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5.2.1 시행)에 따라 종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의 법적 근거와 용어·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고, 제도 명칭을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제도’로 명확히 규정(안 제1조)
나. ‘기업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로 변경하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의 및 위탁·집행 주체, 종합평가시스템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여 규정(안 제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월 20일까지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연구산업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 전 화 : 044-202-4734
◦ 이메일 : smile313@korea.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우편번호 30109)
라.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