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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 제2025-1087호)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부서
연구산업진흥과
담당자
신효은
연락처
044-202-4737
작성일
Jan 5, 2026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5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26.2.1 시행)에 따라 종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관리 제도를 새로운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부서 신고·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고시의 적용 근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용어를 일관성 있게 정비(안 제1)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산업디자인분야 연구소등의 신고 판단 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제2)

. 신고 처리기간 산정 시 현장조사 및 행정절차법상 제외기간을 명시하여 처리기간을 명확히 규정(안 제3)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120일까지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연구산업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전 화 : 044-202-4734

이메일 : smile313@korea.kr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우편번호 30109)

.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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