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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과기정통부, 코로나19 전화출입명부 14대표번호(14-○○○○, 예:14-1234) 활용 요건 개방

부서
통신자원정책과
담당자
배인희 사무관
연락처
044-202-6666
작성일
2021-01-18

과기정통부, 코로나19 전화출입명부 14대표번호(14-○○○○, 예:14-1234) 활용 요건 개방


지자체 외 민간 기업·기관 등도 신청 가능, 사용처도 확대
기업·기관 대표전화번호로 활용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화기반 출입명부에 사용되는 14대표번호(14○○○○) 활용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지자체 뿐 아니라 일반 기업․기관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장소 등 활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14대표번호(14○○○○)란?
‘14’로 시작하는 6자리 대표번호  ☞ (활용 예시) 14-1234, 14-1313, 14-0022
일반 8자리 대표번호(1500-0000)와 달리, 수신자부담(통화료 무료) 전화번호이고, 수신자부담 080번호(10자리, 080-XXX-XXXX)와 달리 자릿수가 짧음

’20.11월, 과기정통부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원활한 코로나19 출입 등록을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짧은 6자리 수신자부담 14대표번호[14○○○○]를 전화 기반 출입명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다만 사용 가능한 번호가 9,000개로 한정되어 있어, 당초에는 지자체에 인구 비례로 번호를 배분하였고,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간(’20.11.26.~’21.1.17.) 우선적으로 공공부문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청주체를 지자체로 한정하여, 공공부문 수요가 일정 부분 충족이 되었다.

이후 일반 기업이나 기관에서도 번호 수요가 제기되었고, 대형 쇼핑몰, 종교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14대표번호 신청주체, 사용 장소 등 활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1.18.(월)부터는 지자체 외 일반 기업기관상점 등도 14대표번호를 사용하여 출입 명부 관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나 가입 번호 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출입명부용 14대표번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통신사에 가입 신청할 수 있으며, 수신자부담으로 운영된다. 또한 원하는 경우, 기업·기관의 대표전화번호로도 활용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전화 기반 출입명부를 더욱 간편하게 관리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이 출입 등록을 편리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다만 총 번호 개수가 한정되어 있고, 선착순으로 가입 가능하니 이 점을 고려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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