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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 – 0397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예정임을 알립니다.
2025년 4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