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573호)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서
소프트웨어산업과
담당자
이보름
연락처
044-202-6337
작성일
May 28,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2024-0573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5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