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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588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