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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51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